이사화물 표준약관, 파손·지연 때 받을 수 있는 것

이사화물 표준약관, 파손·지연 때 받을 수 있는 것

이사 계약금은 운임 합계액의 10%이고, 짐이 망가지거나 늦어지면 업체가 조심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 해제 조건, 보험 가입 여부부터 살펴보면 나중에 다툴 일이 크게 줄어요.

이사화물 표준약관 핵심 요약
항목약관 내용
계약금운임 등 합계액의 10%
잔금 지급전부 인도(포장이사는 전부 정리)를 확인한 때
고객 사정으로 해제인수일 1일 전까지 통지 시 계약금, 당일 통지 시 계약금의 2배
업체 사정으로 해제2일 전 통지 2배, 1일 전 4배, 당일 6배, 무통지 10배
업체 책임 지연약정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으면 해제와 계약금 6배 배상 청구
파손 통지 기한인도일부터 30일 안
책임이 끝나는 때인도일부터 1년(숨기고 인도한 경우 5년)

확인일 2026-10-28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소비자원 · 틀린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이사화물 표준약관,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

표준약관은 이사업체가 고객과 계약할 때 쓰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기본 약관입니다.
업체는 계약금, 인수 거절, 계약 해제, 손해배상 같은 중요한 규정과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하고, 요구하면 약관 사본도 줘야 해요.

계약서에는 견적 기본사항, 계약금과 운임 잔액, 운송 중 특별히 조심할 점, 고객이 따로 부탁한 내용을 적어야 해요.
구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니 부탁한 내용은 꼭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예시 1 · 28평 아파트 포장이사를 계약하는 민수 씨업체가 "그 가구는 잘 다뤄 드릴게요"라고 말로만 했다면 계약서의 특별 요청사항 칸에 가구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세요.
적어 두면 파손이 났을 때 업체가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예시 2 · 약관 설명을 못 들은 수진 씨업체가 해제·손해배상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사본을 받아 계약금 조항과 해제 조항부터 읽어 보면 됩니다.

이사 계약금, 운임 합계액의 10%가 기준

표준약관은 계약서를 줄 때 운임 등 합계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계약금을 같은 10%로 보기 때문에, 이 비율이 계약금과 해제 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운임별 계약금 계산 예
운임 합계액계약금(10%)
100만원10만원
150만원15만원
200만원20만원
250만원25만원

잔금은 일반이사는 짐이 전부 내려진 것을 확인한 때, 포장이사는 전부 정리된 것을 확인한 때 계약금을 뺀 금액으로 냅니다.
짐이 다 들어오기 전에 잔금을 먼저 요구하면 약관과 다르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비용 구성은 이삿짐센터 비용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3 · 운임 200만원으로 계약한 가상 인물 지훈 씨계약금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고, 잔금은 짐 정리까지 끝난 뒤 180만원입니다.
계약서에 이 두 금액이 따로 적혔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이사 계약 해제 배상, 통지 시점과 책임에 따라 배수가 달라요

이사 날짜를 바꾸거나 취소할 때 배상액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인수일 며칠 전에 알렸는지로 정해집니다.
고객 사정으로 인수일 1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 인수일 당일에 알리면 계약금의 2배가 손해배상액이에요. 이미 낸 계약금은 여기서 빼고 계산합니다.

업체 사정으로 해제하면 업체가 더 무겁게 물어요.
인수일 2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의 2배, 1일 전까지는 4배, 당일은 6배이고, 당일에도 알리지 않으면 10배입니다. 고객이 낸 계약금은 이와 별도로 돌려받아요.

누가 해제했는지에 따른 배상 기준
통지 시점고객 사정 해제업체 사정 해제
2일 전까지계약금계약금의 2배
1일 전까지계약금계약금의 4배
당일계약금의 2배계약금의 6배
당일에도 통지 없음해당 없음계약금의 10배

업체 사정으로 약정 인수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으면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6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늦은 시각을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날짜 예시는 아래 표로 보면 쉬워요.

예시: 11월 12일 이사, 계약금 20만원일 때
통지일고객 사정 해제업체 사정 해제
11월 10일20만원40만원
11월 11일20만원80만원
11월 12일40만원120만원

예시 4 · 이사 전날 취소하려는 가상 인물 현아 씨(계약금 20만원)고객 사정으로 인수일 1일 전에 알리면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20만원이고, 이미 낸 20만원이 여기에 해당해요.
반대로 업체가 같은 시점에 취소했다면 계약금 4배인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파손 보상, 업체가 주의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사업체나 일하는 사람이 포장·운송·보관·정리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물건이 망가지거나 늦은 데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파손이 났다고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고, 업체가 주의했다고 입증하면 책임이 줄어요.

면책 사유도 있어요.
물건 자체의 결함이나 자연 소모, 물건 성질로 생기는 곰팡이·변색, 법령에 따른 압류 같은 공권력 조치, 천재지변은 업체가 자기 책임이 아님을 입증하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1. 견적서와 계약서에 인수·인도 일시, 장소, 화물 내역, 차량·인원, 포장·정리 범위, 운임을 확인하세요.
  2. 계약금이 운임 합계액의 10%인지, 잔금 시점이 약관과 같은지 대조하세요.
  3. 해제나 지연이 생기면 알린 시각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록하고 위 해제 표와 맞춰 보세요.
  4. 짐을 받을 때 망가지거나 없어진 것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고, 30일 안에 알릴 수 있도록 사진을 보관하세요.

현장에서 피해를 발견하면 현장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사진부터 남기세요.
그다음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순서가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5 · 11월 2일 이사 후 장롱 문짝이 깨진 가상 인물 태호 씨11월 2일에 인도받았다면 11월 2일부터 30일 안인 12월 2일까지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 사진과 통화 기록을 함께 보내 두면 입증이 훨씬 쉬워요.

이사보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적재물배상보험(운송 중 화물이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배상하는 보험)은 모든 이사업체에 일률 적용되는 보험이 아니에요.
의무가입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운송사업자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 중 시행규칙상 대상 차량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기준
구분내용
가입 단위운송사업자는 차량별,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
이사화물만 주선하는 허가 사업자사고 1건당 500만원 이상 책임
일반 운송주선 기준사고 1건당 2천만원 이상 책임

사고 1건당 500만원은 법이 정한 최소 책임 범위일 뿐이에요.
실제 지급액이나 손해 전액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보험사나 업체에 보장 대상과 한도를 따로 물어보세요.

업체에 허가 유형, 허가 관청, 허가 번호, 그리고 계약을 실제로 수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보험은 가입 증빙과 보장 주체, 사고당 한도, 적용 물품을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면 됩니다. 허가 조회는 허가이사종합정보 조회 글에서 순서대로 따라 할 수 있어요.

예시 6 · 보험이 있다는 말만 듣고 계약하려는 가상 인물 소라 씨"보험 들어 있어요"라는 말만으로는 어느 사고까지 보장하는지 알 수 없어요.
가입 증빙과 사고당 한도를 서면으로 받은 뒤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이사 분쟁 해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순서

업체와 이야기가 안 풀리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모아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로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피해구제는 1372 상담 이력이 있고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받은 사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물건이 망가지거나 없어진 피해는 업체가 피해액을 직접 배상하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그만큼 뺀다고 정합니다.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이사 견적 추가금, 약관이 허용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고객 책임으로 화물 내역, 보관 기간, 포장, 정리 같은 산정 사항이 바뀌고, 바뀌면 초과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렸을 때만 계약서보다 많은 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운임과 초과운임 외에 수고비 같은 추가 금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다리차나 계단 작업처럼 추가요금이 흔한 항목도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먼저 보세요.
견적 항목은 이삿짐센터 비용에서, 추가금이 붙는 경우는 포장이사 비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사 계약 전에, 약관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오해 3가지

계약 전에 자주 오해하는 내용만 짚어 두면 계약서를 훨씬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모두 약관 조항으로 사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체 선택 자체가 고민이라면 이사업체 추천, 순위보다 먼저 볼 허가·보험·견적서부터 읽어 보세요.
업체 비교 사이트를 쓸 계획이라면 이사 견적 비교 사이트와 앱도 같이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가 기준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받은 계약서의 조문과 한 줄씩 비교해 보세요.
이사보험은 모든 이사업체가 들어야 하나요?
모든 업체에 일률 적용되지는 않아요. 운송사업자는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대상 차량을 가진 경우, 이사화물 주선 사업자는 사업자별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파손 보상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일부가 망가졌다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책임은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업체가 알면서 숨기고 인도했다면 5년간 이어져요.
이사 당일에 업체가 2시간 넘게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6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늦은 시각이 보이는 통화·문자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사 이틀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나요?
고객 사정이면 인수일 1일 전까지는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이라 이미 낸 계약금이 그에 해당합니다. 업체 사정이면 2일 전 통지 시 계약금 2배를 받을 수 있고, 낸 계약금은 별도로 돌려받아요.

이사 계약서는 약관과 한 줄씩 대조하세요

계약금 10%, 잔금 시점, 해제 배상 배수, 파손 통지 30일만 짚어도 대부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허가와 보험은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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