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는 순서
전세 이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할지 나갈지 정하고, 잔금일에 보증금을 받으면서 집을 비우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부터 빼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약해지니,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받는 날짜를 같은 날로 맞추세요.
| 구분 | 핵심 내용 |
|---|---|
| 갱신·조건변경 통지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계약갱신요구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갱신 기간 2년 |
| 묵시적 갱신 기간 | 2년 |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 임차인이 통지하면 3개월 뒤 효력 |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원상복구 범위 | 계약 내용과 입주 때 상태로 판단 |
| 잔금일 이사 | 보증금 입금 확인과 짐 반출을 같은 날로 맞추기 |
확인일 2026-10-28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결) · 틀린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전세 이사, 만료일부터 거꾸로 세어야 해요
전세 이사의 출발점은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만료일에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면 갱신할지 나갈지 정할 기간이 한눈에 보여요.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 통지도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이것을 묵시적 갱신(말없이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시 1 · 2027년 5월 31일 만료 전세에 사는 직장인 민수 씨통지 기간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나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늦어도 3월 31일 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뜻을 남겨 두세요.
예시 2 · 2027년 2월 28일 만료 전세에 사는 신혼부부 하윤 씨통지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입니다.
오늘이 10월 28일이니 아직 두 달 정도 남았고, 이 안에 갱신 여부를 정하면 돼요.
전세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는 달라요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간과 효력이 다릅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면 이사 날짜 계산이 쉬워져요.
| 구분 | 내용 |
|---|---|
| 묵시적 갱신 | 통지 없이 만료가 지나면 2년 갱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통지 수령 3개월 뒤 효력 |
| 계약갱신요구 |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 1회, 갱신 기간 2년 |
| 요구 거절 |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실제 거주 등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 |
묵시적으로 갱신돼도 2년 동안 못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자세한 조건은 묵시적 갱신 글과 계약갱신청구권 글에서 풀어 두었어요.
전세 이사 순서, 통지부터 짐 반출까지
나갈 때는 순서를 지키는 게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래 네 단계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따라가 보세요.
-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요구인지, 집주인이 거절할 법정 사유가 있는지 통지 기록과 계약서로 구분해요.
- 나가기로 했다면 보증금 반환 날짜와 이사 날짜를 같은 날로 집주인과 맞춥니다.
- 입주 때 사진과 계약서 특약을 꺼내 원상복구 범위를 집주인과 미리 대조해 보세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사 날짜는 잡았는데 보증금 날짜가 안 맞는 일이 생겨요.
통지가 먼저, 보증금 날짜가 두 번째, 이삿짐업체 예약은 그다음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잔금일 이사, 보증금 입금과 짐 반출을 같은 날로
잔금일 이사는 새 집 잔금을 치르는 날과 지금 집 보증금을 받는 날이 겹치는 이사입니다.
보증금이 들어와야 새 집 잔금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날짜 하나가 이사 전체를 좌우해요.
| 시간대 | 할 일 |
|---|---|
| 오전 | 집주인과 집 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공과금 정산 |
| 보증금 입금 확인 뒤 | 짐 반출 시작, 열쇠와 비밀번호 인계 |
| 오후 | 새 집 잔금 납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예시 3 · 11월 2일 잔금일에 이사하는 부부 서연 씨와 도현 씨11월 2일 오전에 집주인과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이 입금된 걸 본 뒤에 짐을 빼면 돼요.
이삿짐업체에는 짐 반출 시작 시간을 보증금 입금 확인 뒤로 잡아 달라고 미리 말해 두세요.
보증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짐을 먼저 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산 방법은 전세 보증금 반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법원부터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도 임대차관계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둘러 이사부터 가면 안 되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사 가도 보증금 권리를 남겨 두는 법원 절차)부터 챙겨야 해요.
| 단계 | 내용 |
|---|---|
| 1 | 만료일이 지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 확인 |
| 2 |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3 | 등기가 끝나면 이사해도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순서)이 법정 범위에서 유지 |
이사 가도 권리가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고, 등기가 끝나야 합니다.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전세 이사 바로가기, 신청 화면은 여기서 열어요
보증금 반환과 이사 뒤 신고에는 등기부 열람이나 전입신고 화면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열 수 있어요.
전세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대조해요
원상복구는 이사 당일에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판례는 계약 내용, 입주 때 상태, 바꾼 내용과 특별한 사정을 함께 보고 범위를 정해요.
- 입주 때 사진벽지, 바닥, 싱크대 상태를 찍어 둔 사진이 기준이 됩니다.
- 계약서 특약도배·장판 교체 같은 약속이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아봅니다.
- 직접 바꾼 부분못 구멍 보수, 설치한 가구, 바꾼 조명 등을 정리해요.
집주인과 이사 전에 같이 집을 돌아보고, 합의한 내용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기준은 원상복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전세 이사,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챙겨요
보증금 외에 이사 날 정산할 돈이 두 가지 더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 달 관리비와 공과금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큰 수리를 위해 모으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 때 돌려받아야 해요.
관리사무소에 누적 납부 내역을 물어보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금액을 정리해 가세요.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전세 계약 만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나요?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기준 기간입니다.
이 안에 갱신 여부를 정해서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해요. -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동안 못 나가나요?
- 아니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 계약갱신요구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 1회만 가능하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집주인은 차임 연체, 실제 거주 같은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 잔금일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 먼저 이사하지 마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나가면 권리가 약해집니다.
이사 전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는 순서를 지키세요. -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 계약서 특약, 입주 때 상태, 직접 바꾼 내용을 함께 봅니다.
입주 때 사진과 계약서를 꺼내 집주인과 이사 전에 같이 대조해 보세요.
전세 이사는 날짜 세 개를 먼저 정하면 풀려요
통지 기한, 보증금 받는 날, 이사하는 날 세 개를 먼저 정하면 나머지 준비는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아래에서 다음 단계를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