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주소이전, 우체국에서 새집으로 받는 법
이사한 집으로 우편물을 받으려면 우체국에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같은 권역 안이면 최초 3개월은 무료입니다.
전입신고만 해서는 우편물이 새집으로 오지 않으니, 이사 날짜에 맞춰 미리 신청해 두세요.
| 항목 | 내용 |
|---|---|
| 서비스 이름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
| 신청 장소 |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 |
| 기본 제공 기간 | 개시일부터 3개월 |
| 동일권역 요금 | 최초 3개월 무료, 3개월 연장 4,000원 |
| 타권역 요금 | 3개월 이내 7,000원, 3개월 연장 7,000원 |
| 연장 신고 | 종료 3일 전까지 |
| 개시일을 안 적으면 | 접수 다음 날부터 공휴일 제외 3일 뒤 시작 |
확인일 2026-10-28 · 근거 우정사업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교육청 · 틀린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우편물 주소이전, 전입신고와는 따로 신청해요
우편물 주소이전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로 신청합니다.
예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주는 서비스라서, 이사 직후 놓치기 쉬운 고지서와 카드 우편물을 받는 데 도움이 돼요.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전 주소의 우편물이 모두 새집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소를 등록하는 절차이고, 우편물 전송은 신청해야 시작돼요.
예시 1 · 11월 2일에 포장이사를 하는 직장인 민수 씨이사 전날까지 인터넷우체국에서 개시일을 11월 2일로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개시일을 적어 두면 이사한 날부터 전송이 시작돼서, 이사 직후 도착하는 우편물을 놓치지 않아요.
예시 2 · 이미 이사를 마친 뒤 신청하는 주부 영희 씨개시일을 적지 않고 접수하면 접수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뺀 3일이 지난 뒤에 전송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오는 우편물은 예전 주소로 가니, 급한 고지서가 있다면 발송처에 새 주소를 먼저 알려 두세요.
우체국 주소이전 신청, 창구·인터넷·주민센터 세 곳에서 해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이고, 주소가 바뀐 수취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가장 편한 곳을 골라 하면 되는데, 이사 전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인터넷우체국이 편해요.
| 신청 채널 | 이럴 때 편해요 |
|---|---|
| 우체국 창구 | 직접 물어보면서 신청하고 싶을 때 |
| 인터넷우체국 | 집에서 개시일을 정해 미리 신청할 때 |
| 읍·면·동 주민센터 | 전입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처리할 때 |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서비스 내용은 같습니다.
전입신고 기한이 궁금하면 전입신고 기한도 함께 살펴보세요.
우편물 주소이전 순서, 이사 전에 개시일부터 정해요
순서는 단순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을 전송 개시일로 잡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 이사 날짜를 확인하고 전송을 시작할 개시일을 정합니다.
-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주민센터 중 신청할 곳을 고릅니다.
- 예전 주소와 새 주소, 개시일을 적어 신청합니다.
- 종료 3일 전까지 연장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연장 신고를 합니다.
개시일은 이사한 날로 맞추는 게 가장 깔끔해요.
이사 일정이 아직 흔들린다면 손없는날 달력으로 날짜를 먼저 확정하고 신청하세요.
우편물 주소이전 비용, 개인은 동일권역 3개월이 무료예요
요금은 개인 1인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정해집니다.
같은 권역 안에서 이사하면 최초 3개월은 무료이고, 연장할 때부터 요금이 붙어요.
| 구분 | 요금 |
|---|---|
| 동일권역 최초 3개월 | 무료 |
| 동일권역 3개월 연장 | 4,000원 |
| 타권역 3개월 이내 | 7,000원 |
| 타권역 3개월 연장 | 7,000원 |
예를 들어 타권역으로 이사해 6개월 동안 받으려면 최초 3개월 7,000원에 연장 3개월 7,000원을 더해 14,000원입니다.
동일권역이라면 최초 3개월은 0원이고 연장 3개월 4,000원을 더해 6개월에 4,000원이 들어요.
예시 3 · 같은 권역 안에서 이사하는 신혼부부 지훈 씨최초 3개월은 무료이고, 석 달이 지나도 필요하면 4,000원에 3개월을 더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쓴다면 총 4,000원입니다.
예시 4 · 다른 권역으로 옮기는 회사원 수진 씨3개월 이내 요금이 7,000원이고, 3개월 연장도 7,000원입니다.
6개월 동안 쓴다면 7,000원에 7,000원을 더해 14,000원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자는 요금이 달라서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이사 비용 전체는 이사비용 안내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우편물 주소이전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장해요
전송은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종료 3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없으면 종료 다음 날부터 우편물은 보낸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이해가 쉬워요.
11월 2일에 시작하면 석 달 뒤인 2월 초에 끝나고, 그 3일 전까지 연장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시점 | 할 일 |
|---|---|
| 11월 2일 | 전송 시작 |
| 종료 3일 전 | 연장 신고 마감 |
| 종료 다음 날 | 연장 안 했다면 반송 시작 |
연장이 끝난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서비스가 끝나기 전에 은행, 카드사, 보험사 같은 발송처에 새 주소를 직접 알려 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바로가기, 중요한 우편물은 발송처에도 알려요
우편물 전송은 임시 다리 같은 서비스예요.
중요한 곳에는 새 주소를 직접 등록해 두세요.
전입신고와 함께 확인할 것, 자동차와 초등학생 전학
우편물 말고도 주소가 바뀌면 확인할 일이 있어요.
자동차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자동차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차를 주로 두고 쓰는 곳으로 등록된 주소)와 같으면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이 갈음됩니다.
두 주소가 다르다면 등록관청에 별도 변경등록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초등학생은 전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와 전입 지역에서 지정한 학교에 전학 사실을 알리면, 전학 학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소 변경을 확인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서류를 내야 합니다.
- 우편물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따로 신청합니다.
- 자동차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지 먼저 봅니다.
- 초등 전학재학 학교와 전입 학교에 각각 알립니다.
다른 주소 변경 항목은 주소변경 안내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세대가 나뉘는 경우라면 세대분리도 함께 보세요.
우편물 주소이전 후 챙길 것, 공과금과 인터넷도 같이 정리해요
우편물 전송을 신청했다면 이사 전후 정산도 같이 챙겨 두는 게 좋아요.
고지서가 새집으로 오더라도 이전 집의 마지막 요금은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은 각각 신청 방법이 달라요.
전기요금 정산, 수도요금과 관리비 정산, 도시가스 전출과 전입, 인터넷 이전설치를 이사 일정에 맞춰 하나씩 처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새집으로 자동으로 오나요?
- 아닙니다. 우편물 전송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시작돼요.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우편물 주소이전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전입신고 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주소가 바뀐 수취인이 직접 신청해요.
- 우편물 주소이전 비용은 얼마인가요?
- 개인 기준으로 동일권역 최초 3개월은 무료이고, 3개월 연장은 4,000원입니다. 타권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연장이 각각 7,000원이에요.
- 우편물 주소이전은 얼마 동안 되나요?
- 개시일부터 3개월입니다. 종료 3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없으면 종료 다음 날부터 우편물이 보낸 사람에게 되돌아가요.
- 개시일을 안 적으면 언제부터 전송되나요?
- 접수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뺀 3일이 지난 뒤 시작됩니다. 이사 날짜에 맞추려면 개시일을 직접 적어 신청하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우편물 신청부터 해 두세요
우편물 주소이전은 신청 한 번으로 석 달 동안 우편물 걱정을 덜어 줍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 개시일을 적어 신청하고, 종료 3일 전에는 연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