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보증금 지키려면 언제 받아야 하는지

확정일자, 보증금 지키려면 언제 받아야 하는지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있었다"는 날짜 도장을 받는 일이고,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같은 날 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니, 이삿날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끝내면 편해요.

확정일자 받는 법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 신청하나주택임대차계약서를 가진 사람
어디서 받나지방법원·지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가져갈 것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전입신고 기한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 하는 곳정부24 온라인(본인만) 또는 새 동네 주민센터
전입신고 처리 시간근무시간 안에 신청하면 3시간 안에 처리
가장 안전한 순서이사한 날 전입신고, 같은 날 확정일자

확인일 2026-10-28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계약서를 들고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두는 일입니다.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지방법원·지원·등기소가 이 업무를 맡아요.

예시 1 · 11월 2일 원룸 전세로 이사한 직장인 지은 씨이삿날 아침에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고, 점심시간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11월 2일 하루에 두 가지를 끝냈으니 11월 16일 기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시 2 · 11월 9일 투룸 월세로 이사한 신혼부부 민수 씨평일 낮에 갈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말 전에 정부24로 해 두었고, 두 가지 다 11월 23일 전에 끝났어요.

예시 3 · 11월 15일 반전세로 이사한 대학생 하나 씨계약서 원본은 부모님이 갖고 있어서 이삿날 받아 두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신청하니, 원본이 누구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날 하면 좋은 이유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 권리를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사해서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계속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삿날에 챙길 세 가지
할 일의미
집 넘겨받기(인도)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
전입신고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 순서를 지키는 것

이 셋을 이삿날에 맞춰 두면 권리가 생기는 시점이 앞당겨져요.
기한 계산이 헷갈리면 전입신고 기한에서 날짜를 먼저 짚어 보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순서는 이렇게

등기소에 갈 시간이 없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길이 있어요.

  1.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먼저 합니다. 정부24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2.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4.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나 접수 기록을 이사 서류 사이에 함께 보관합니다.

순서가 헷갈리면 전입신고부터 하면 돼요.
인터넷 신청 화면 순서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같은 날 처리, 누가 어디서 하는지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동네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전입신고 방법별 정리
방법누가 할 수 있나
정부24 온라인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주민센터 방문(본인)신분증을 들고 본인이 방문
주민센터 방문(대리)배우자·직계혈족 등,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과 신분증 제시

가족이 대신 가야 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로 가세요.
서류는 전입신고 준비물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각 신청 화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확정일자가 하는 일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확정일자 날짜가 순서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이삿날에 받으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권리가 생기는 흐름과 날짜가 맞아떨어져 마음이 편합니다.
계약 조건이 특이하면 계약서를 들고 관할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이사 나가는 날 해야 할 일은 전세 이사에 모아 두었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같이 챙길 것들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소가 바뀐 곳을 차례로 고치면 돼요.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곳과 따로 해야 할 곳이 나뉩니다.

자세한 순서는 주소변경과 우편물 주소이전에서 볼 수 있어요.
공과금은 전기요금 정산부터 시작하면 편합니다.

세대분리가 필요하면 확정일자와 따로 확인하세요

세대분리는 확정일자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독립 세대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실제로 같이 사는지·생계를 함께하는지로 판단해요.

세대분리를 하려면 같은 집이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종전 세대주 확인이 어려우면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로 대신하기도 하니, 자세한 건 세대분리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받아도 되나요?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는 전입신고와 이사까지 마쳐야 생기니, 이삿날에 같이 해 두세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은 날 해야 하나요?
같은 날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같은 날 끝내면 날짜가 겹쳐 가장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길이 있어요.
전입신고를 가족이 대신 해 줘도 되나요?
주민센터 방문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위임자의 서명이나 날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돼요. 정부24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늦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이삿날에 두 가지만 끝내 두세요

이삿날 오전에 전입신고, 오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순서가 가장 깔끔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필요한 다음 단계로 이어서 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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