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이사 당일 받는 순서

전세 보증금 반환, 이사 당일 받는 순서

전세 보증금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통지하고, 이사 당일에는 입금을 확인한 뒤 열쇠를 넘기면 안전해요.
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사 가도 보증금 권리를 남겨 두는 법원 절차)부터 신청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시점별 한눈에 보기
시점할 일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집주인의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세입자의 갱신 요구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나갈 생각이면 이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해요
묵시적 갱신 때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겨요
이사 당일보증금 입금 확인 후 열쇠를 넘기고 집 상태를 같이 확인합니다
만료 뒤에도 못 받았을 때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법원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확인일 2026-10-28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 틀린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만료 6개월 전부터 시점을 따져 보세요

보증금 반환은 이사 당일이 아니라 만료일 몇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집주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해요.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어져요.
나갈 생각이 있다면 달력에 2개월 전 날짜를 먼저 적어 두세요.

예시 1 · 12월 20일 만료 전세에 사는 직장인 민수 씨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만료 2개월 전인 10월 20일까지 해야 해요.
6개월 전인 6월 20일부터 2개월 전인 10월 20일까지가 통지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예시 2 · 3월 10일 만료 전세에 사는 신혼부부 수현 씨 부부집주인이 보낼 수 있는 통지 기간은 전년 9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 통지가 없는데 세입자도 따로 말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계약이 이어지는 것)을 따져 봐야 해요.

묵시적 갱신, 이사 가려면 3개월 전에 통지하세요

양쪽 모두 통지 없이 만료일이 지나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갱신 방식별 비교
구분핵심
묵시적 갱신존속기간 2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요구, 1회만 가능, 갱신 기간 2년
집주인의 거절차임 연체, 실제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보증금 반환 시기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을 기준으로 받아요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2년을 꼭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통보 방법과 기간은 묵시적 갱신 글에, 갱신요구권은 계약갱신청구권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예시 3 · 묵시적 갱신 중인 세입자 정아 씨, 통지일 11월 2일해지 효력은 11월 2일에 3개월을 더한 2월 2일에 생겨요.
이사 날짜를 2월 2일 이후로 잡고 새 집 잔금일을 맞추면 보증금을 받는 날과 겹치지 않습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 받는 순서, 입금 확인이 먼저예요

이사 당일에는 순서만 지켜도 보증금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열쇠와 집을 먼저 넘기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1. 이사 전날 집주인에게 반환 계좌와 입금 시간을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두세요.
  2. 이사 당일 오전에 집주인과 만나 집 상태를 같이 둘러보고, 수리할 곳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두세요.
  3. 보증금이 계좌에 들어온 것을 내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4. 입금을 확인한 뒤 열쇠와 출입 카드를 넘기고,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을 마무리해요.

새 집 잔금일과 이사 날짜는 같은 날로 맞추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보증금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새 집 잔금이 막히니, 이사 날짜는 입금 시간을 확인한 뒤 확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세입자가 직접 고치거나 바꾼 부분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범위는 계약서 내용, 처음 입주했을 때의 상태, 바꾼 내용을 함께 따져서 정해져요.

원상복구 다툼을 줄이는 자료
자료쓰임
입주 때 찍은 사진·영상원래 상태를 보여 주는 증거예요
계약서 특약수리·도배 부담에 관한 약속을 확인해요
퇴거 때 찍은 사진·영상나갈 때 상태를 남겨요

통상 마모(오래 살면 자연스럽게 낡는 정도)는 계약서 특약부터 읽어 보세요.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문서로 물어보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원상복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 안 줄 때, 만료 뒤에도 계약은 이어집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둘러 집을 비우면 오히려 불리해져요.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서 신청하고, 등기가 끝나면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 권리)을 얻습니다.

이미 얻은 권리는 이사하거나 전출해서 요건을 잃어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유지돼요.
다만 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사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세부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글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과 바로가기, 신청 화면은 여기서 열어요

등기부와 전입 기록은 이사 전에 직접 열어 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필요한 화면을 열어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전입신고, 새 집 신고는 같은 날 하세요

보증금을 받고 나면 새 집에서 해야 할 행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새 집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면 됩니다.

새 집이 전세라면 같은 날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 순서를 지키는 것)까지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자세한 방법은 전입신고 글에 정리했어요.

예시 4 · 11월 2일 새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가족, 지연 씨11월 2일에 이사하면 14일 뒤인 11월 16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치면 돼요.
이사 당일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받아 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이사 날짜가 안 맞을 때, 짐 보관으로 하루 이틀 벌어요

보증금을 받는 날과 새 집 입주일이 며칠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짐을 잠시 맡기는 방법을 알아 두면 날짜에 쫓기지 않습니다.

손없는날은 이사 풍습일 뿐이라 날짜 결정은 보증금 입금일과 잔금일이 우선이에요.
이사 전 준비는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한 달 전부터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쳐 두면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법정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세요.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언제 했는지 남겨 두는 용도로 쓸 수 있고, 만료 2개월 전까지 보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꼭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보증금 반환일과 새 세입자 전입일이 같은 날이어도 되나요?
보통 같은 날 이사가 많아요.
그래도 내 보증금은 입금을 확인한 뒤에 열쇠를 넘기는 순서를 지키세요.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먼저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소송이 필요하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챙겨 법률구조기관이나 법원 안내 창구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보증금은 시점과 순서만 지키면 안전해요

만료 2개월 전 통지, 이사 당일 입금 확인,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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