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 전에 할 일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 전에 할 일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사 가도 보증금 권리를 남겨 두려고 법원에 내는 신청이에요.
등기가 끝난 걸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권리가 이어지니, 짐을 빼기 전에 순서부터 잡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신청 조건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는 곳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신청하는 사람임차인
얻는 효과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이미 가진 권리 유지
이사 시점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비용법원 접수 창구에 수수료 문의
근거 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확인일 2026-10-28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세입자는 보통 전입신고(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와 점유(실제로 살고 있는 것)로 보증금 권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이 두 가지가 끊겨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문제를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등기를 해 주면 이사해서 전입이 빠져도, 이미 가진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예시 1 · 11월 2일 전세 계약이 끝난 직장인 민수 씨(서울 빌라 3층)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반환을 미뤘어요.
이 경우 짐을 빼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됩니다.

예시 2 · 새 직장 때문에 다음 달 이사해야 하는 은지 씨(경기 아파트 12층)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사 날짜를 먼저 잡기보다 등기 완료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포장이사 날짜를 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이 안 돌아와야 해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상황신청 가능 여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음신청 가능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고 집주인과 합의 중조건 미충족, 종료 시점 먼저 확인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가 효력을 낸 후 보증금 미반환종료 후 미반환이면 신청 가능

묵시적 갱신(만료 때 아무 말이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 상태라면 먼저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따져야 해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묵시적 갱신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요

신청 법원은 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내 주소가 아니라 임대한 집의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으세요.

  1.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일이 지나 보증금이 안 돌아온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2.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자료, 보증금 지급 기록을 모읍니다.
  3. 집이 있는 곳 관할 법원을 찾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법원 결정이 나고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뺍니다.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4번이에요.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요건이 먼저 끊길 수 있으니 이사 날짜는 맨 마지막에 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접수 창구에서 금액부터 물어보세요

신청에는 법원에 내는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다.
신청 전에 관할 법원 접수 창구에 수수료와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비용 관련 확인 경로
확인할 것물어볼 곳
신청 수수료관할 법원 접수 창구
필요한 서류 목록관할 법원 접수 창구
이사 날짜와 등기 시점 조율법원 결정 후 직접 확인

이사 날짜는 등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정해지니 견적도 그 뒤에 받으세요.
포장이사 비용과 보관이사는 날짜가 정해진 뒤에 견적을 받는 순서가 좋아요.

임차권등기 효과,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어져요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순위)을 취득합니다.
이미 가진 권리는 이사나 전출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돼요.

또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한 뒤에도 보증금 반환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 12월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 부부(인천 다세대 2층)12월 말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왔어요.
이 경우 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앞선 권리를 이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경로, 법원 사이트와 등기 정보를 함께 보세요

아래 바로가기에서 필요한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등기가 제대로 됐는지는 등기부등본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이사하기 전에 등기 기록이 올라와 있는지 열어 보세요.

원상복구와 이사 정산, 보증금 문제와 따로 챙겨요

보증금 분쟁에서는 원상복구(이사 나갈 때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일)도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는 계약 내용, 입주 당시 상태, 변경한 내용을 함께 봐서 정해져요.

통상 마모(오래 쓰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낡음)는 계약서 특약을 보고 집주인과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기준은 원상복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이사 후 챙길 것, 새 집 전입신고와 우편물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사한 뒤에는 새 집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이라서 전입신고 글을 보고 바로 처리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큰 수리를 위해 모으는 돈)은 세입자가 낸 몫을 이사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 글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집주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임대한 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내 현재 주소가 아니라 집이 있는 곳 기준이에요.
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게 안전합니다.
먼저 나가면 전입과 점유가 끊겨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와 필요한 서류는 관할 법원 접수 창구에서 알려 줍니다.
신청 전에 전화나 방문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겨요.
그 뒤에도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는 등기 확인 뒤에 잡으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짐부터 싸지 말고 법원 신청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면 그때 이사 날짜와 견적을 정하세요.

보증금 반환 순서이사 당일 받는 순서› 원상복구 범위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전입신고 방법이사 후 14일 안에›